앞으로 행정 · 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나이계산법을 말합니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계산법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해서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올해 생일부터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만 나이 사용 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등에도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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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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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으로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여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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