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2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대출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지원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 법안
지원대상확대 |
1. 대상주택 면적, 피해규모 삭제 |
2. 보증금 요건완화 : 4.5억원~5억원 |
3.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파산, 회생 포함 |
4. 고의성 의심사례: 기망, 반환능력 없는자 등 추가 |
경,공매 절차 지원 |
1. 경,공매 대행 지원: HUG대행, 수수료70% 지원 |
2 .경, 공매 우선매수권 |
3.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4. 조세채권 안분 |
금융지원 |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
2. 구입, 전세자금 지원 |
요건 | 디딤돌대출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한도 | 7000만원이하, 4억원 | 제한없음, 5억원 |
금리 | 소득별1.85~2.70% | 3.65~3.95%(우대형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최대 3년 | 현행 없음-> 최대 3년 |
기타지원 |
1.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
2. 긴급복지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해야 할 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30일간 피해 관련 조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국토부와 각 기도, 안심전세 포털 등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료가 부족할 경우엔 심의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75일 안에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30일 내에 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일 내에 재심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마음은 미래에 살며 모든 것은 순간이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과지원내용,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 시 1200만 원의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청년이 2년간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swmw.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