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근로자녀장려금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 산정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과 실질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 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단독가구, 홑벌이가.. 2023. 5. 18. 이전 1 다음